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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에는 대출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법인 소기업을 위해 중소금융권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비용 이자 환급 지원 사업이 시행됩니다. 이 사업은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자 중소금융권에서 받은 사업자 대출에 대해 일부 이자를 환급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중소금융권 자영업자 소상공인 금융비용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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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및 조건

중소금융권 금융기관에서 이자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는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가 환급됩니다. 지원금액은 대출잔액과 해당 금리구간 지원이자율(0.5%~1.5%)에 따라 결정되며, 차주당 최대 수령 가능한 이자환급액은 150만원입니다. 대출잔액과 적용금리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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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환급 지원 대상

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금융기관으로는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사, 캐피탈) 등이 있습니다. 단,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 주식담보 대출(스탁론), 개인대출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이자 환급- 이자가 불어나는 모습

사업 신청 방법 및 기간

개인사업자는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 또는 거래금융기관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법인소기업은 거래 금융기관 방문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분기별로 나뉘어 있으며, 2024년 1분기는 3월 18일부터 3월 25일까지, 2분기는 4월 1일부터 6월 24일까지, 3분기는 7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 4분기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각 분기별 신청일이 생긴 것이 이자 환급 지원사업 수정사항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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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로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분증이 필요하며, 법인소기업은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이 필요합니다. 필요에 따라 주업종코드 확인서 등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2024년 중소금융권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비용지원사업 콜센터(1811-80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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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번 지원사업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한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자 마련된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해당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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